ISMS-P 법적근거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~제54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
-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~제34조의8
-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
인증기준

ISMS-P | ISMS | 1.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(16) | 1.1 관리체계 기반 마련(6) 1.3 관리체계 운영(3) |
1.2 위험관리(4) 1.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(3) |
2.보호대책 요구사항(64) | 2.1 정책, 조직, 자산 관리(3) 2.3 외부자 보안(4) 2.5 인증 및 권한 관리(6) 2.7 암호화 적용(2) 2.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(7) 2.11 사고 예방 및 대응(5) |
2.2 인적보안(6) 2.4 물리보안(7) 2.6 접근통제(7) 2.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(6) 2.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(9) 2.12 재해복구(2) |
||
- | 3.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(22) |
3.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(7) 3.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(3) 3.5 정보주체 권리보호(3) |
3.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(5) 3.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(4) |
인증범위
구분내용ISMS-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
·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, 물리적 위치, 정보자산 ·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집, 보유, 이용, 제공, 파기에 관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, 취급자를 포함 |
·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, 물리적 위치, 정보자산을 포함 |
심사종류

구분설명
최초심사 |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이며,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실시한다.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|
사후심사 | 사후심사는 인증을 취득한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심사이다. |
갱신심사 | 갱신심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심사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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