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동향

『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』 톺아보기

iiliiiili 2024. 8. 26. 10:01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2885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

보도자료 - 위원회 소식 - 알림마당 - 금융위원회

「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」 발표  - 금융권 망분리 10년, “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으로의 도약”  - 금융권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 가능  - “자율보안-결과

www.fsc.go.kr

 

1. 개선안

(1)   첫째,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한다.
- 샌드 박스를 통한 허용
(2)   둘째,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(SaaS) 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.
- 이용 서비스의 확대

내용기존개선안
이용업무비중요 업무비중요 업무 + 보안관리, 고객관리(CRM) 
처리 데이터고객 신용정보 처리 X 
내용1단계 샌드박스2단계 샌드박스
  개인 신용정보 직접 처리
   
   

(3)   셋째, 금융회사 등의 연구·개발 환경을 개선한다.
 

2. 의문점(제약)

1. 금융샌드박스 이용
- 혁신금융서비스를 받기위해선 국내 리전을 둔, CSP 평가를 받은 SaaS 만 허용됨


3_[금감원] FAQ.pdf
0.34MB
1_[금감원]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관련 업무 설명회.pdf
1.37MB
2_[금보원] 생성형AI 및 SaaS 이용 규제특례 관련 보안대책.pdf
1.54MB
[별첨]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.pdf
1.55MB
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_발표자료.pdf
0.81M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