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동향
『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』 톺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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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26. 10:01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2885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
보도자료 - 위원회 소식 - 알림마당 - 금융위원회
「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」 발표 - 금융권 망분리 10년, “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으로의 도약” - 금융권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 가능 - “자율보안-결과
www.fsc.go.kr
1. 개선안
(1) 첫째,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한다.
- 샌드 박스를 통한 허용
(2) 둘째,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(SaaS)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.
- 이용 서비스의 확대
내용 | 기존 | 개선안 |
이용업무 | 비중요 업무 | 비중요 업무 + 보안관리, 고객관리(CRM) |
처리 데이터 | 고객 신용정보 처리 X |
내용 | 1단계 샌드박스 | 2단계 샌드박스 |
개인 신용정보 직접 처리 | ||
(3) 셋째, 금융회사 등의 연구·개발 환경을 개선한다.

2. 의문점(제약)
1. 금융샌드박스 이용
- 혁신금융서비스를 받기위해선 국내 리전을 둔, CSP 평가를 받은 SaaS 만 허용됨
3_[금감원] FAQ.pdf
0.34MB
1_[금감원]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관련 업무 설명회.pdf
1.37MB
2_[금보원] 생성형AI 및 SaaS 이용 규제특례 관련 보안대책.pdf
1.54MB
[별첨]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.pdf
1.55MB
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_발표자료.pdf
0.81MB